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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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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 여부
재삼46014-1001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1996. 2. 8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2455, 1997.10.16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