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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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재삼46014-101생산일자 1999.01.18.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85, 1998.5.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824, 1998.5.1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당해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을 분할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