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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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재삼46014-1393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516, 1999.3.15
구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