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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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규정 적용재삼46014-371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8, 1999.1.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