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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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재삼46014-382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3, 1998.4.28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