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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여부
재산46014-474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또한, 1동의 건물이 각호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및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01254-2636, 1992.10.20

【요약】

고급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대지가 280평이고 건평이 130평이 되며 공시지가가 약 15억원이 되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됨.

그런데 본 주택과 부속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별거중인 본인의 자녀 중 1인에게 전체의 1/2지분을 증여하려고 함.

이때 본 주택 및 부속토지가 각각 1/2지분이 됨으로서 수년이 경과된 향후에 양도시 각각의 지분(각 1/2지분)을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대 140평,건 65평)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혹은 지분소유하더라도 그 전체를 한개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