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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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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법인22601-1686생산일자 1990.08.2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2. 질의2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에 규정하는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도매물가 상승 율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제7조 규정 중

1) 기준시가의 계산은?

2) 도매물가 상승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상승률(5/100한도)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통령령 제7464조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령 부칙 제7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