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2005~2006년도에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8년도에 경정청구하여 2009년도에 환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567(1998.09.1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