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법인세과-935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조합중앙회는 산하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회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

지도․감독사업 : 조합에 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수행하며, 조합의 규모에 따른 회비를 받아 운영

전산사업 : 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화된 전산프로그램 보급 및 유지보수, 소요비용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

교육사업 :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조합원 및 일반인에 대한 시설대여(실비정도의 교육비, 사전에 정해진 시설사용료 및 식비, 숙박비를 수납)

기타 신용사업, 공제사업, 예금자보호기금사업, 판매사업, 부대사업(건물임대 등) 운영

나. 질의내용

(질의 1) 중앙회의 교육사업 및 전산사업,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연수원의 교육사업이 비수익사업인 경우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안분하는 경우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삭제 <2008.2.22 부칙>

  마.「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법 제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2003.05.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이46012-10058(2001.08.30)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수행상, 연수원에 입소한 피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교육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912(1997.11.12.)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법인46012-216(1993.12.27)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2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44, 1996.11.1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