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의 일부 분납할 세액을 분납기한에 납부하지 못함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분납기한 내(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월)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고지한 경우 그 고지받은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내에 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0…1【가산금】
고지된 국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2.19. 번호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99.12.28. 개정)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99.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12.28.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2006.12.30. 개정)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2006.12.30. 신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조심2008서3440, 2008.11.28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7.10.9.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확정신고기한(2008.5.31.) 전인 2008.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무납부세액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에게 가산금이 부과되어 청구인은 2008.4.30. 5,098,160원, 2008.5.8. 1,140,440원, 2008.6.9. 290,120원 합계 6,528,720원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확정된 무납부세액으로 보아 징수처분에 이르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정된「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도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6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에서 확정신고납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으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004.7.14. 외 다수 같은뜻).
○ 국심2005중136, 2005.07.05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25.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인 2004.7.31.을 경과한 2004.8.27. 예정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2004.10.8.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고지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예정신고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건 고지세액에는 다툼이 없으나, 2004년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한은 2005.5.31.까지인바, 그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를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간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2005.5.31.까지의 기간까지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양도소득세신고 및 결정 관련규정을 모아 보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예정결정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기간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납부고지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예정결정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계산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익일인 2005.6.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1.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등의 취득시기가 1976.12.31. 이전일 경우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본인의 경우 1977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1996년도에 양도하였는바, 실제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30등급이고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은 25등급으로 하락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의제취득규정으로 말미암아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실제 취득일의 토지등급인 3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유)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은 장기간보유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법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인 2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유) 부칙 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의 규정은 양도자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양도자가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신고하기로 선택한 이상 이에 대한 어떠한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옳기 때문이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에 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받았음. 이때, 이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기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양도일 96.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 96.3.31, 예정결정신고일 97.3.3
예정결정고지납부기한 97.3.31, 확정신고기한 97.5.31
즉 위와 같은 경우 1997.5.31. 본인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미 예정결정고지된 이상 1997.4.1.부터 1997.5.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
【회신】
1. 이 경우 "을설"에 의함.
2.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경과 후 체납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