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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과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02년도에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공개입찰 취득하면서 취득 조건에 따라 분양계약을 인수하고, '08년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현재 분양 및 임대를 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 취득 후 완공시까지 경과
① '02.10월 미완성 건물 및 토지 경쟁입찰 취득
② '02.12월~'03.7월 명의변경 및 설계변경 후 공사재개
③'03.12월 시공사 폐업으로 공사 중단
④'04.9월 분양계약자가 대지 가압류 및 분양금 배상청구 소송제기
⑤'05.10월 분양금 등을 반환하고 가압류 해제
⑥'07.3월 시공사 결정 공사재개, '08.7월 사용검사 승인받음
○질의 법인은 건축공사수입 외에 분양대행 수입이 '02년 424백만원, '04년 28백만원, '05년 3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수행 기간 중 공사현장관리, 분양마케팅, 설계변경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인세・부가가치세・원제세 등의 제반 신고의무 및 회계감사의무 이행하였음
나. 질의내용
○질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317, 2008.09.04
컴퓨터게임개발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게임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활동, 컴퓨터 관련 컨설팅 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견적서의 작성・제출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2121, 2007.11.2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법인-2315, 2008.09.04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1년 또는 5년 이상(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규정의 지정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규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의 업종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조예-184, 2003.09.0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1437,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46012-1499, 1999.04.2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1499, 1999.4.21.)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499, 1999.04.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16(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서면2팀-2001, 2006.10.0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302, 2006.11.10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해산일 이후에도 사실상 휴업기간이나 폐업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서면2팀-1511, 2006.8.9.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948, 2005.11.30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 2002.01.05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