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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866생산일자 2009.07.29.
AI 요약
요지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중앙아시아 xx스탄의 국립대학에 100억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xx스탄의 교육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며,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보험가액의 70% 상당의 수출보험에 가입함

물품공급 완료 후 xx스탄 국립대학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대금의 70%를 수령하고,

 -질의법인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xx스탄 정부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나. 질의내용

○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면제받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받은 날 대손금 처리 가능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외국환거래규정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1.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698(2009.0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2543(2004.12.06)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7호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건당 미화 10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해외매출처가 부도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정리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46012-423(2002.08.06)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은 것임

○ 법인46012-1252(1999.4.3)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44(1998.10.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135(1998.05.04)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391, 1990.02.06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