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 법인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워, 특수관계회사의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당 법인이 전액 사용하고 있음
○ 서류상 특수관계 법인이 차입하여 당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함
나. 질의내용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없이 당 법인이 지급이자 부담 및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3(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65(2004.07.14)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금의 실질 차입자가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026(2004.01.06)
차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관련통칙〔법인세법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과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1430, 1997.5.26. ; 서이 46012-10649, 2001.11.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649(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430(1997.0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