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관련 질의임>
- 거주자로서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②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됨.
○ 서면4팀-2428, 2006.07.2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101, 2006.07.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조심2008서3144 (2008.11.19)
[ 제 목 ]
비거주자로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국내에 거주기간보다 국외거주기간이 장기여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내 용 ]
-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들이 1988.9.23. 국외이주하여 청구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국외이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여러 차례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시 거주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이 되는 등 국내에 거주한 기간보다 국외에 거주한 기간이 더 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양도2001-0012 (2001.04.13)
[ 요 지 ]
1세대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내 용 ]
청구인은 1978. 7. 22 국외로 이주(미국영주권 취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①,②주택이 있는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서 동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대하여 점포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있고,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청구인의 딸 ◇◇◇(550205-*******)이 관리하고 있다 하며, 청구인은 국외로 이주한 이후 1년에 한 두차례 입국하였으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비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건물을 취득하여 쟁점①주택에는 6戶, 쟁점②주택에는 4戶, 합계 10戶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나,
쟁점①,②주택은 근린상가 시설용 건물이고,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①,②주택과 함께 국내에 모두 3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