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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
법인세과-1089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함)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62조 과세표준신고 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함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질의 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82, 2009.01.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적용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재법인-33, 2009.1.16.)를 참고하기 바람.(같은 뜻 법인-324, 2009.01.23)

○ 재법인-33, 2009.1.16.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 재법인-673, 2008.10.28

2007.12월 법인세법 개정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배당소득금액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않음.

○ 서면2팀-938, 2007.05.1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동 조항 제2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정책-708, 2009.07.09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서이46012-10574, 2002.03.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항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82, 1997.02.0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