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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재산세과-197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 수용될 예정으로서 부수토지는 2009년, 건물은 2010년 수용될 예정임

○ 질의내용

- 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시기가 다른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재산세과-763, 2009.04.1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서면4팀-1581, 2007.5.11, 서면4팀-1008, 2007.3.2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075, 2008.05.0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3.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회신내용(서면4팀-1581, 2007.5.11.)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참고하고, 2006년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581, 2007.05.11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