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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건물 임대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708생산일자 2009.06.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80(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 라목 내지 아목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건축물 공사를 수행함.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건설중인 시설이 분양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분양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를 미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의한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상기의 임대가 특정사업에 해당될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임대를 위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출하며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 미설치’ 요건의 충족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이하생략)

【關聯例規】

○ 재법인-880(2006.12.06)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891(2005.11.24)

【질의】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임대사업장이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1883(2005.11.23)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서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 하게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