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존립기간 만료(2008년 9월)로 자동 해산하고 해산등기(2008년 10월)도 완료한 상태임.
- 회사는 자동 해산되었으나 회사 잔여재산의 대부분이 해산등기일로부터 최소한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환가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청산소득 중간신고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갑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
-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야만 그 금액이 분배되므로 청산소득 확정신고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됨.
(을설) 청산소득 중간신고시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 중간신고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신고에 대한 납부는 예납적 성격이므로 의제배당예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關聯法令】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3조 【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2000. 10. 23. 제정)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0. 10. 23. 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 략)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 30. 개정 ; 국유재산법 부칙)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6조 【납 부】
④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 【중간신고】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8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 【납부 등】
② 법 제8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중략)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중략)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⑪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6. 2. 9. 신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중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중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 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5. 2. 19. 개정)(이하생략)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법인-258(2009.03.17)
【질의】
(질의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을설〉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0(2006.08.3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