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
24. ~ 27. (생략)
○ 국세청고시 제2009-23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 ~ 10. (생략)
11. 탁주 및 약주의 상표(증표 포함) 사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 탁주 및 약주의 판매 운반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 또는 증표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단서 생략)
(1) 주류의 종류 : 살균탁주의 경우에는 주상표에 용량 500ml 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10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용량 500ml 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16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소비46420-438, 1999.12.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서삼46016-11049, 2001.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438, 1999.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