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분야〕 |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2000.1.28.) 제4조 제7항에 의거 해산하고, 해산과정에서 부동산을 조합에 인수치 아니하고 처분하였는 바 해산법인의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 관련 내용(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어촌계의 경우 '98.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았으나 '98.12.3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로 전면 개편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재경부 등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종전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인 신고기한 특례 및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특례 등에 대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개정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어촌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면서, 동법 시행령상의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 중 이익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하여, 문리해석상으로 동법 시행령상의 조합법인이 무조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아니함 즉, 법 취지는 어촌계 등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라는 취지로 법 시행령상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나목의 규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되, 열거된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 중 이익배당법인만 제외하라고 하여 어촌계가 반드시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보장이 없는 형태임 |
1. 질의내용 요약 |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원의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사실상의 이익단체 성격으로 출자와, 이익의 분배가 가능하여 민법 제32조의 공익목적 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른 바, 영리법인으로 보는 영농조합법인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참고 판례 : 대법77누 91, 1977.12.13.) ※ 종전사례 : 수산업협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 아님(대법77누91, 1977.12.13.) 《을설》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유 :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법령 취지상 동법 시행령상의 조합법인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라는 취지로서 어촌계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던 법인으로서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법인해산을 신고하고 해산전 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인등기를 한 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법인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분야〕 |
○○○소재 법인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2002년 6월30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동법 부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여 소속 수협에 그 권리를 인수․인계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산․부채를 실사결과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도 잉여 부동산(토지,건물)이 발생하여 해산법인의 청산 업무 종결을 위하여 해당 잉여재산(토지,건물)을 처분한 바, 매각대금 잉여금에 대하여 해산 법인의 구성원에게 배당할 시 배당에 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 2. 중간생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