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대상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여부 및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2. 생략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2008. 2. 22. 신설)
1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1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7. 12. 31. 신설)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9. 2. 4. 개정)
2~11. 생략
⑦~⑪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과-306호(2009.0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위의 경우에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제목】현금영수증제도 및 사용 관련 질의
【요지】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회신】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