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채권입찰제로 당첨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나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해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은 가능
○ 질의내용
- 분양권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가액 계산시 채권매입액의 포함여부
- 부부공동명의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19(2009.9.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매각차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위 “2.”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