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영위
○선정된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에 따라 질의 법인의 표준인테리어 매뉴얼에 따라 가맹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점포 시설공사를 실시
○가맹계약서는 표준인테리어 매뉴얼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기간 상당액을 질의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됨
나. 질의내용
○법인이 가맹점의 점두간판을 일시에 교체하면서 가맹계약 조건에따라 감가상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잔존기간 상당의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902, 2009.08.11
백화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상품 반환 등의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특정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상품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신규 납품업체와 동등한 조건의 약정에 따라 특정 판매장의 상품 브랜드・로고 등이 표시된 인테리어의 설치 또는 리뉴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성 등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담하는 거래 당사자별로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 2008.06.10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자사의 상호ㆍ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ㆍ외 시설물을 당해 법인의 협력업체에 설치해 주는 경우에 광고선전비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3549 (1998.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2412, 1996.08.31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의 주된내용 및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
○ 서면2팀-2198, 2006.10.30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07.12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549, 1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468, 2006.12.01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724, 2006.5.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724, 2006.5.2.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64, 2005.09.12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관련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