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과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임)는 토지를 개발하기로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맺고 상기 토지 위에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을 완성하였음.
- 신탁회사가 본건 건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본건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로 인해 소유권이 주요 채권자 또는 제3자 등 누구에게 이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질의법인은 극장영업 특성상 지리적 위치조건이 좋은 본건 건물에서 계속적인 영업보장이 중요하여 2003년에 본건 건물 채권자인 ○○(주) 및 ○○보증기금(이하 “주요 채권자”임)과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함(주요 채권자와 특수관계 없음).
〈합의서 요약〉
① 주요 채권자가 질의법인이 임차한 부분(이하 “극장”임)을 취득하는 경우 : 극장을 질의법인에 ○억원에 양도 ② 질의법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결과 주요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이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부족액을 회사가 지급하고,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의법인의 그 초과금액의 50%를 반환받기로 함 * 이러한 약정은 극장건물이 필요한 질의법인과 적정한 채권회수가 필요한 주요채권자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임 |
- 질의법인은 합의서 체결 후 3년 지난 2006년 극장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억원(부대비용 △억원포함)으로 낙찰받음.
- 질의법인은 상기 합의에 의해 ○억원 초과분의 50%인 ◇억원을 반환(일부는 반환예정)받았으며, 상기 거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의해 극장 취득가액을 ◎억원으로 계상함
- 극장의 경락가액이 □억원이므로 세무상 취득가액은 □억원원으로 보아, 정산차액(◈억원)을 익금산입(유보) 하였음.
□ 질의내용
1) 법인세법상 극장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질의법인과 주요 채권자간 사후정산약정에 의해 반환받는 금액을 취득가액에서의 차감 여부
2) 경락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정산차액 중 건물해당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例規】
○ 법인세과-1029(2009.9.21)
법인이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93, 1996.10.18
공장건축물을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거 신축준공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합의에 의거 건설회사로부터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기로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초 도급계약내용 변경등으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는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99, 2005.04.27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2242, 2002.12.12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매입시, 잔여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선납함으로 인하여 약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선납할인료 상당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85(2000. 12. 1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385, 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997, 2006.05.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금감원 회제일-00309, 2009.06.18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즉 낙찰대금에서 채권자와의 합의서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② 영 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③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1…13 【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5. 용어의 정의
마.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문단 1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 내지 (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