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6호에 규정에 따른 명목회사(이하 'PFV'임)를 설립하고자 함.
- 내국법인은 PFV설립시 자본금, 자금수탁 및 자산관리회사 등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 내국법인은 PFV 출자금과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며 은행 등은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음.
-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근저당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시 채권확보가 용이한 부동산 담보신탁을 선호함.
□ 질의요지
- 부동산 담보신탁을 할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중략)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중략)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937(2005.11.28)
【질의】
시공사(건설회사)는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시행사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에서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는 채권금액과 부동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됨.
시행사와 대물변제 약정시 향후 자산매각손실부분에 대해 별도의 청구없이 채권ㆍ채무를 종결하기로 함.
시공사가 대금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액과 부동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과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시공사(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시행사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재산을 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신탁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고정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587(2009.05.1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관리형 토지신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호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법인-2459, 2008.9.16. ; 서면2팀-1110, 2006.6.15.)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2459, 2008.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110, 2006.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