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용카드업 영위 A카드사(상장법인임)는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 등으로 2003년말 부도 등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A카드사의 파산시 타 금융기관 연쇄 부실 등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에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한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주도하에 15개 채권금융기관들은 A카드사에 추가 유동성 공급 및 채권의 출자전환을 실시함.
- 다만, 2차 출자전환후 소액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므로 ’04년말 채권금융기관간 합의를 통해 1․2차 출자전환 주식 중 상장유지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 처분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함.
○ 질의요지
- 부실 상장기업의 채무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일정기간 처분 제한) “취득당시의 시가”의 산정방법
(갑설)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비상장주식)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을설) 취득일(출자전환일)의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된 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06.2.9 개정 후)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9328호,2006.2.9>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제1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06.2.9 개정 전)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중략)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09. 2. 4.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關聯例規】
○ 재법인-284(2005.04.28)
【질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자인 상장법인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매매정지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아래의 조건으로 상장된 주식 및 상장되지 아니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 구 분 │ 보통주 │ 상환우선주 │├───────┼──────────────┼───────────────┤│ 상장여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상장제외(비상장) │├───────┼──────────────┼───────────────┤│액면가(발행가)│@5,000원(@5,000원) │@5,000원(@50,000원) │├───────┼──────────────┴───────────────┤│ │2007.12.31.까지 처분을 제한하되 다음의 경우는 처분가능 ││ │ - 채권금융기관간 매매 및 정부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에게 양도 ││ 발행조건 │ - 처분제한에 동의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기관에 일괄 양도 ││ │ - 운영위원회에서 처분시기ㆍ가격ㆍ방법ㆍ비율 등을 별도로 ││ │ 정한 경우 │├───────┼──────────────────────────────┤│ │ - 발행일 : 2003.10.27. ││ 기 타 │ - 2003.10.25. 무상감자로 발행일 현재 보통주 ││ │매매정지(10.23.∼11.10.)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매매정지기간중 무상감자 후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상장 보통주의 취득가액(시가)
〈갑설〉 매매정지일 직전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이유) 평가기준일에서 거래사례가 있었던 가장 가까운 날인 매매정지일 직전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매매재개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의함.
(이유) 매매정지일 이후 무상감자 실시로 주식가치가 변동되었으므로 동 가치가 반영되어 거래된 매매재개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동지 : 대법원2002두7005, 2004.2.13.).
* 질의사례의 경우 매매재개일 시가가 매매정지일 전일의 시가보다 상승(10/22 @1,530, 11/11 @12,000)
〈병설〉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함(매매재개후 2개월 평균액).
(이유)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출자전환일 현재 매매정지되어 거래 실례가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설〉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함(비상장주식 평가준용).
(이유) 상장법인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매일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상장주식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동지 : 재경부재산46014-235, 2000.8.10.)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796(2005.11.08)
【질의】
“채무자에 대한 출자전환내역”과 같이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보통주 및 상환우선주)을 취득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 유권해석 적용시 당해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경우
(2)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상환우선주식의 경우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2002두7005(2004.02.13)
그러나 신주인수행위는 취득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주대금을 납입한 직후의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부인하였어야 함에도 신주인수 직전의 주식가액인 0원을 기준으로 부인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서면2팀-32(2005.01.05)
【질의】
Ⅰ. 질의배경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실적부진 및 경영악화로 2004년 2월에 개최된 채권금융기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및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을 1차로 출자전환하였음. 그 후 2004년 5월 43.4:1을 감자비율로 하여 균등감자를 실사하였으며 향후 6월∼7월 중 2차 출자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한편, 회사의 경영악화 및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최근 회사의 주가변동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회사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주식관련 주요 경과〉
1차 출자전환(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
주금 납입일 : 2004.2.13.(채무와 신주납입대금 상계)
신주 상장일 : 2004.2.19.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실권주는 미배정
제3자배정자 : 채권금융기관
주식발행액면가액 : 5,000원
출자전환가격 : 5,000원(채무원금과 주식액면 1:1 전환)
출자전환채무(증자액면) : 9,539억원(121.36% 증자)
출자전환전 자본금 : 7,860억원
2004.2.13. 현재 거래소 종가 : 1,500원
자본의 무상감자(주식소각) :
감자완료일(감자등기일) : 2004.5.10.
감자방식 : 43.4:1로 균등감자
감자전 자본금 : 1조7,400억원
감자후 자본금 : 401억원(97.7% 감자)
감자직전 최종거래가액 : 5월 6일(525원)
감자완료후 거래가액 예시 : 5월 19일(감자후 최초거래일 : 20,505원), 5월 20일(17,000원), 5월 21일(15,700원)
제2차 출자전환(2004년 6월 중 예정)
증자방식 : 제3차배정
제3자배정자 : 채권금융기관
주식발행액면가액 : 5,000원
출자전환가격 : 5,000원(채무원금과 주식액면 1:1 전환)
출자전환채무(증자액면) : 2조5,355억원 예정(6,322% 증자)
출자전환전 자본금 : 401억원
이상의 사실관계하에서 현재 고려중인 제2차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Ⅱ. 질의사항
(질의 1) 제2차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액면발행)이 출자전환 직전의 거래소 시가에 미달하고, 출자전환의 효과가 반영된 후의 주식가액은 출자전환가액(즉, 발행가액)인 5,000원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경우,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와 발생가액과의 차액은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산입되어야 함.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3 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재법인46012-37, 2003.3.5. ; 서이46012-10844, 2003.4.22.)에서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가액(즉, 발행가액)보다 더 커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채무의 출자전환은 상법상 현금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이므로 상법상 발행가액(즉, 주금납입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유)
① 타법인이 발행한 신주의 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대법2002두7005, 2004.2.13. ; 심사법인2001-164, 2002.4.12.). 한편,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신주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의 상환을 받고 동액을 즉시 신주발행대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서 금전이외의 재산을 출자목적물로 하는 현물출자가 아니라 현금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일반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②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가액에 관한 기존의 해석(기본통칙 41-72…3, 재법인46012-37, 2003.3.5. 또는 서이46012-10844, 2003.4.22. 등)은 법정관리기업등에서와 같이 출자전환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출자전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실을 주식의 처분시가 아니라 출자전환시점에서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출자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통칙이나 예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③ 만약, 신주의 취득시점에서 신주의 시가가 발행가액(즉, 매입가액)보다 더 큰 경우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출자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면, 여기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다음 중 어떤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갑설〉 회사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일 익일 현재의 거래소 종가를 적용함.
(이유)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라 함은 출자전환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됨. 한편, 상법 제423조는 현금납입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ㆍ의무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산정시 출자전환 당시라 함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인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연한 것이며, 결국 출자전환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에 의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의 종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을설〉 회사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일 현재의 거래소 종가를 적용함.
(이유) 출자전환의 경우, 주금납입일에 채무와의 상계를 통해 주금납입이 이루어지고(출자전환 행위의 완결) 주금을 납입한 주주는 당연히 주금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주주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는 주금납입임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출자전환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주금납입이 이루어진 날의 종가로 봄이 타당함.
〈병설〉 ‘출자전환당시의 시가’의 의미는 출자전환후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신주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증자일(주금납입일) 이후 최초로 신주가 거래되는 날부터 증자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을 적용함.
(이유)
‘출자전환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한 주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그 거래특성상 투자자의 다양한 기대에 따라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회사의 갱생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회사의 경우,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형성되는 일반적인 가격결정방식뿐 아니라 그 기업의 장래 존속가능성 및 미래 기업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음. 그런데,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는 영업실적 등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장단기적인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방향, 채권단의 추가지원 여부 등에 의해 단기간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특정일에 매우 제한적인 수량의 거래주식에 의해 형성된 거래가액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전체의 시가로 보게 되면 그 거래실질을 크게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결국, 이러한 경우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를 준용하여 출자전환일 이후 최초로 신주가 거래되는 날부터 출자전환일 이후 2월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임.
(질의 3)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무원금(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채권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발행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부당행위부인적용 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신주의 발행은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즉, 신주를 현재의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과세소득이 감소되지는 않으므로 부당행위부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부인적용 대상에 해당됨.
(이유)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데(관련예규 : 법인46012-2466, 2000.12.27.),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주금의 납입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현물출자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교부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채권의 가액보다 더 높다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는 것과 유사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 4) 출자전환을 전후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출자전환 직전의 거래가액 : 15,000원/주
출자전환 직전의 거래가액 : 5,300원/주
출자전환 이후의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 전 주식의 시가보다 30% 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출자전환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증가되는 특정주주와 출자전환 후의 지분비율이 출자전환전보다 감소되는 주주(출자전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 포함)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으로 지분비율이 감소되는 주주가 출자전환으로 지분비율이 증가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갑설〉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① 질의대상회사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을 출자전환하게 된 이유는 거액의 부실이 발생한 회사이지만 이를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출자전환, 추가유동성지원 등을 통하여 당장에 발생하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에 좀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또한,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채권의 규모는 채권금융기관에서 수차례의 협상 끝에 어렵게 결정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출자전환 직전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수요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함. 만약, 약2조5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채무의 출자전환(출자전환전 자본금의 약63배에 이르는 금액)이 없다면 회사의 회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기존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혀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하고 명확함. 결국, 출자전환이전의 주가는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회사회생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 실제 회사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됨.
(이유)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주는 출자전환전 주식의 가치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기존의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주주는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증가되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언급된 증자시의 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해당함. 따라서,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주주가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거나 적은 비율로 참여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출자전환에 미참여하거나 기존의 주식소유비율에 미달하게 출자전환에 참여한 주주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출자전환에 참여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3) 및 (질의 4)의 경우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