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스포츠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미국회사의 한국자회사로 질의법인은 모회사 브랜드가 부착된 상품을 해외관계사로부터 수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음.
- 스포츠 브랜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스포츠 브랜드의 고유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침서에 의하여 통일된 Global 매장컨셉으로 대리점 매장의 내관과 외관을 구현하고자 매장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중임.
- 이에 질의법인은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장시설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Global매장컨셉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지침서를 공사업자에게 제공하며, 대리점주와 공사업자 간 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공사견적서, 공사대금 입금서류 등을 전달받아
- 각 매장의 노후정도, 매장별 입지특성(백화점․로드샵․멀티샵 등), 매장의 매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 일부(총 공사비의 20% 내지 70%까지 사전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를 지원하고 있음.
-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대리점은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지원 후 3년 이내 타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는데 설비를 사용하는 등 대리점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의무준수기간에 비례하여 리모델링 비용 분담금을 질의법인에 반환하여야 함.
○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매장 리모델링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2009.2.4 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2198(2006.10.30)
【질의】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 당 법인은 가구제조업(침대)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으로 대부분의 매출은 전국 300여개 대리점(이하 “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당 법인은 날로 심화되는 시장경쟁에 대응하여 당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새로이 모든 대리점(기존대리점 및 신규대리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요하는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치비 중 일정액(50%)을 지원하려고 함. 지원대상 기준 및 사후관리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아래-
ㆍ지원대상 :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되, 침대제품은 “갑”의 제품만 취급하여야 하고, 침대제품은 반드시 1층에 진열하고 최소 10조이상 진열하여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
ㆍ시공업체 : 브랜드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시공 및 감리업체는 “갑”이 지정한다. 부득이 “을”이 지정한 업체가 시공시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검수하여야 한다.
ㆍ지정범위 : 인테리어 설치비 50%
ㆍ사후관리 : 상기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지원받은 후 2년내 유지, 보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원받은 설치비를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질의 1) 위와 같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인테리어 설치비가 세법상 접대비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판매처 등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제조업자 등이 광고선전용 자산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기본통칙 15-11-4). 또한,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제조업자인 “갑”이 지원하는 시설비는 “갑”이 생산하는 특정제품이 아니라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회사의 광고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법인22601-1628, 1989.5.1. ; 법인46012-1322, 1996.5.2. ; 법인46012-1047, 1999.3.22. ; 국심2004중2044, 2005.6.29.)
〈을설〉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고 당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 및 판매를 촉진하고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대리점약정서에 기초하여 인테리어 설치비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0705, 2002.4.2. ; 서면2팀-201, 2005.1.31.). 또한, 시설비의 지원목적이 제조업자인 “갑”의 제품을 타사제품과 구별하여 진열함으로써 타사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부추겨 매출을 신장하고자 하는 점과 진열장 등 인테리어 시설은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 촉진 및 홍보 및 상품 이미지 제고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ㆍ선전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국심99서893, 1999.12.24. ; 국심2000서1145, 2000.12.11. ; 국심2002부1823, 2002.12.2.)
질의 2) 당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비품)으로 장부계상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경우 세무상 취급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4두7955(2006.09.0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004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대리점 매장시설비 지원금에 관하여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4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3.경부터 ××××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주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하는 규격, 색상의 내ㆍ외장 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그 대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대리점에 대하여는 매장시설비를 지원하며, 그 경우 대리점은 최소 2년 동안 판매활동을 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등으로 판매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영업기간에 따라 소정의 비율로 매장시설비 지원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대리점 매장 바닥, 천장, 조명, 집기류, 간판 등의 통일된 형식이 필요한 매장 시설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일괄 발주하고, 그 공사비 중 대리점거래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매장시설비를 지원하여 왔는데,
1997.까지 특정 대리점에 대하여 매장별 입지, 매장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 향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장시설비 중 20% 내지 100%까지 매장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리점주로 하여금 다른 회사 대리점과는 구별되는 원고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원고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리점주에게 선심을 베풀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의 로고나 상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벽면, 인테리어, 매장용 비품 등의 시설비를 지원한 의도는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물들을 사무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시설물들이 ×××× 로고나 상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진열장 등과 함께 전체 매장시설물이 일체가 되어 원고 고유의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장시설비 지원금은 피고들이 손비로 인정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장설비업자에게 원고의 매장시설디자인 규정에 부합하게 설비를 제작 납품하도록 의뢰하고 설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에 관하여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장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심2004중2044, 2005.06.29.
청구법인은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국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지원하였고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시설비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특정제품이 아니라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회사의 광고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를 철거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재산가치는 없으므로 대리점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성질의 시설로 보기가 곤란하므로 쟁점시설비에 상응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시설비를 광고선전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0서1145, 2000.12.11.
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은 청구법인의 상호, 로고, 상표, 제품명, 광고문 또는 관련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상품 전시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진열장 및 전시용 시설물은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 촉진 및 홍보 및 상품 이미지 제고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설치장소가 총판(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선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 국심 95서 2337, 1996. 1. 6)할 것이다.
또한, 쟁점진열장 및 실내장식물의 광고효과는 총판 등 대리점의 매출 증대효과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효과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총판 등 대리점이 매출(광고수입)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전액 손금 용인되는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2부1823, 2002.12.02
거래상대방 약국과 의약품의 공급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약국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독점판매의 조건으로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인데, 이는 단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위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 약국은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청구법인은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립한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독점하는 대가관계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소유하면서 거래상대방 약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관리 및 사용하며, 쟁점시설물의 취득원가가 거래상대방 약국에 대한 매출금액에 비하여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조제용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에 의한 쟁점시설물의 무상임대가 의약분업시행이란 변화된 기업환경에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약국을 개업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하여 추진한 판매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쟁점시설물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심99서893, 1999.12.24
사전약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디스플레이 용품의 사진과 동일한 판매점에서 청구법인의 제품과 타사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경우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구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매장사양을 제한하고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구획만을 차별화하고자 한 사실과 동 시설에 청구법인의 상표와 로고 등을 새긴 사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판매점의 사양을 통일하고자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시설비의 지원 목적이 판매점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기초 설비를 마련하는 것을 일부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제품을 타사제품과 구별하여 진열함으로써 타사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부추겨 청구법인의 매출을 신장하고자 의도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쟁점시설비는 판매점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 용품은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의 특징과 성격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진열설비를 차별화함으로써 고객의 구매의욕을 증가시키고, 기업 및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설치장소가 판매점에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95서 2337, 1996. 1. 16).
한편, 판매점에 대한 쟁점시설비의 지원이 물품등의 가액을 판매점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판매점과 체결한 약정 제8조(시공물 관리)에 “표준화 매장은 ○○○ 하우스(○○○ HOUSE)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며, 청구법인이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여도 판매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디스플레이 용품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실제 중도에 사업을 폐쇄한 판매점에서 쟁점시설비 지원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장부상 확인되므로, 광고선전목적의 자산을 청구법인이 지원한 이 건의 경우에, 통상 당해 자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것이나(같은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이 건의 쟁점시설비는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여지가 없었는 바, 동 쟁점시설비 지원의 실질적인 목적이 광고선전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쟁점시설비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인46012-3414, 1993.11.10
【질의】
법인이 백화점에 자기제품(여성의류)를 납품한 후
- 계약에 의하여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매장에 직원을 파견 근무케 하거나 전문판매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급료등과
- 자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인테리어를 백화점매장에 하는 경우
- 위 금액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직접 손금인지 접대비인지
【회신】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07.12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991(2003.11.19)
【질의】
당사는 해외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각 지역별 거래처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하여 종전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기준의 일률적인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을 개선하여 당사의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거래처의 영업마진 감소부분 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매출액 기준외에 고객만족도, After Service의 만족도, 마케팅 활동 등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각 거래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 및 공시에 의하여 지급함.
- 매출 수량 및 판매목표 달성 여부 : 매출 수량 정도
- 고객관리와 고객만족도 : 고객들의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 불만 해소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영업사원의 교육횟수 및 참여도 등
- After Service의 만족도 : Engineer 직원의 업무 숙련도 및 보유 정도, 교육횟수 및 참여도 등
- 마케팅 활동 첫수와 성취도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이 46012-10922, 2002.5.1.)을 참고바람.
○ 서이46012-10922(2002.05.01)
【질의】
제조업법인이 대리점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적·질적조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양적조건외에 질적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적조건 : 매출액 기준,
질적조건 : 상권(위치), 매장 평수, 신제품 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수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