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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대출금이자 등 대납시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509생산일자 2009.05.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회신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여 동 차입금으로 분양대금을 대체 납부해 오던 중,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동 대출금 또는 관련 연체이자를 당해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모든 피분양자에 대하여 대위변제 조건 등에 관한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 또는 요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중도해약하고 대위 변제한 대출금 또는 관련 연체이자 금액은 당해 법인의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약정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인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받은 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형태로 분양을 진행하던 중,

 경기부진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사업성을 비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이자도 법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포기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약하면서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법인이 변제함

질의요지

법인이 대납한 지급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갑 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영업외 수익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사안으로 자산계상하거나 접대비로 시부인함

을 설

 지급이자 대납액은 법인의 요구로 발생하였으므로 구상권이 없으며, 민법상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이므로 영업외비용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6(생략)

 7. 차입금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2005.11.28)

 [ 제 목 ]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신부담 시 접대비 해당여부

 [ 요 지 ]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법인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의 촉진을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서 사전공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과 - 373(2009.03.31)

 [ 제 목 ]

 접대비 해당 여부

 [ 요 지 ]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 대신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며, 기존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물건 및 그 시행권을 인수하고, 인수한 미분양 물건의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과 다른 분양조건으로 광고 및 사전공시에 의해 신규계약자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중도금의 대출이자 및 발코니확장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시행사의 분양부진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장기연체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한 후 기존의 발생된 연체이자의 감액 없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장기연체된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시행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및 대물인수 후 미분양물건을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사전 공지하고 직접 분양할 예정으로

  - 미분양된 물건의 경우 중도금대출이자를 당사가 부담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무상제공

  - 분양부진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고율의 연체이자만 증가하고 있어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생 연체이자율의 감액이 없이 앞으로의 연체이자율을 낮추려고 함(11% → 3~6%)

 나. 질의요지

  - 미분양물건에 대한 새로운 분양조건으로 모든 신규계약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액과 발코니공사 무상제공이 접대비에 해당 여부

  -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 법인46012-1404(2000.06.22)

 (질 의)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도중 일부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완료하고자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지.

 (회 신)

  아파트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055(1998.10.19)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시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후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271(2002.06.28)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