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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과-118생산일자 2009.01.29.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11월 공공 임대아파트 준공 및 2004.12월 임대개시

 -2008.12.31까지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 완료 → 계약일 기준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0%) 및 중도금(10%)로 전환되어 공사에 귀속

 -2009. 1.31. 잔금(80%) 완납 후 향후 등기이전

○ 질의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아 분양전환 시 분양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임대보증금이 매매 대금화 되고 사용수익일인 2008년 손익 귀속이 타당

 -을설)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손익귀속이 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31. 개정)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12.31. 개정)

2.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2.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12.31. 개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부칙>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006.01.24)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