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관계회사 모기업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월 1∼2회 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함
○ 자회사에 비상근감사 업무용 공간 및 책상, 집기 등을 일절 없으며 감사수당 및 교통비조로 월 70만원을 자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 자회사는 감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모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음
□ 질의요지
○상기의 비상근 감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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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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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감사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아니며 감사수당은 근로소득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제도 46012-11031, 2001.5.8)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이하생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4 (이하생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55(2007.01.10)
【제 목】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자동차 영업사원(인적용역사업자)인 카마스터(Car Master)도 포함하는지.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법인1264.21-365(1984.1.31)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927(2006.9.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068(2005.7.12)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대가는「소득세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326(2003.2.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88(1992.1.1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27(2006.09.27)
【제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수로 하는 것임
【질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다음 인원의 포함 여부가 궁금함.
- 비상근, 무보수 등기임원(소유주식 없음)의 종업원수 포함 여부
- 상근 무보수 등기임원(소유주식 없음)의 종업원수 포함 여부
- 비상근 고문(고문료는 매월 정액지급)의 종업원수 포함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