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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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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재산세과-760생산일자 2009.11.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세과-532호(2009.5.4) 및 재산세과-1084호(2009.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1.15. 본인은 사업용고정자산 9억을 현물출자하고 특수관계자 5인은 현금 1억을 출자하여 법인전환

○ 질의내용

-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5. 생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09.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세과-532, 2009.05.0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1084, 2009.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