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6.21. 남편으로부터 답 1,008㎡를 증여받음
- 2006. 4.11. 답을 타인에게 양도
- 2006. 5.22.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최근에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됨
○ 질의내용
- 납세의무자를 남편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납세세액공제 적용 여부,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2006.12.2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와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62, 2007.06.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개정전)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