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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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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재산세과-648생산일자 2009.11.05.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8.24. 충남 당진군 소재 토지를 3인 공동명의 취득

- 2007. 7. 건설회사에 토지를 14억8천만원에 양도하고 등기이전(잔금 3억8천만원 미수령), 양도세 신고납부

- 2007. 9. 건설회사 부도

- 2008. 3. 채권은행에서 토지를 경매 신청

- 2008. 4.22. 본인이 토지를 14억원에 단독 취득

○ 질의내용

-경락받은 토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미수령한 잔금 중 본인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법인 및 대표자가 행방불명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 2008.02.18.

(사실관계)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며 을 소유 서울 다세대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갑은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갑도 경매에 참여하여 1억6천만 원에 갑이 낙찰 받았고, 6월 후 위 빌라를 2억6천만 원에 매매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신내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115, 2001.09.06.

(질의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500만원, 중도금은 근저당 채무 9,000만원으로 상계, 잔금 5,500만원)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금액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90, 1999.02.26재일46014-2709, 1997.11.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390, 1999.02.26.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