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8.24. 충남 당진군 소재 토지를 3인 공동명의 취득
- 2007. 7. 건설회사에 토지를 14억8천만원에 양도하고 등기이전(잔금 3억8천만원 미수령), 양도세 신고납부
- 2007. 9. 건설회사 부도
- 2008. 3. 채권은행에서 토지를 경매 신청
- 2008. 4.22. 본인이 토지를 14억원에 단독 취득
○ 질의내용
-경락받은 토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미수령한 잔금 중 본인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법인 및 대표자가 행방불명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 2008.02.18.
(사실관계)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며 을 소유 서울 다세대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갑은 경매를 진행하였으며, 갑도 경매에 참여하여 1억6천만 원에 갑이 낙찰 받았고, 6월 후 위 빌라를 2억6천만 원에 매매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신내용)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500만원, 중도금은 근저당 채무 9,000만원으로 상계, 잔금 5,500만원)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금액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90, 1999.02.26 및 재일46014-2709, 1997.11.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