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갑과 을이 50%씩 주식을 소유 중
- 당 법인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개발업, 신축판매, 매매업임
-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은 100억원이며, 이 중 건설용지가 30억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4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특정주식 등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용지 30억원 및 계약금 40억원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 70억원이 건설가계정에 해당하여 포함되지 않는지
- 70억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산총액에서도 동 금액이 차감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58조 94-3 【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및 제5호(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약”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전설용 토지와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