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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주식 판정시 부동산 등 해당 여부
재산세과-541생산일자 2009.10.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아닌 갑과 을이 50%씩 주식을 소유 중

- 당 법인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개발업, 신축판매, 매매업임

-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은 100억원이며, 이 중 건설용지가 30억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4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특정주식 등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용지 30억원 및 계약금 40억원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 70억원이 건설가계정에 해당하여 포함되지 않는지

- 70억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산총액에서도 동 금액이 차감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58조 94-3 【 특정주식의 양도소득계산시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의 범위 】

영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1166, 1990.06.20.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및 제5호(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약”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전설용 토지와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87, 1998.01.17.

1.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