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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한 8년자경 수증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56생산일자 2009.10.01.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 9. 2.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전)를 증여받음

- 2008. 6. 3.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

- 2009. 9.18. 당해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2007.02.13.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