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 9. 2.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전)를 증여받음
- 2008. 6. 3.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
- 2009. 9.18. 당해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2007.02.13.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