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예정자가 지급받는 영어교육비의 소득구분 등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입사예정자가 채용계약에 따라 영어교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의 B법인을 인수․합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B법인의 수원 공장에 근무 중인 직원 3명은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2010년 1월부터 A법인에서 근무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임
○ A법인은 입사예정자 3명 중 책임자급인 1명에게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월 64만원의 영어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 영어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사예정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영어교습을 받게 되어 A법인은 입사예정자가 영어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 영어교육비에 대한 적격증빙도 수취할 수 없으며
- 영어교육비를 지급받은 입사예정자가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 지급한 영어교육비는 회수할 수 없음
Ⅱ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Ⅲ | 관련사례 |
○ 원천-316, 2009.04.09.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ㆍ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062, 1999.03.23.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