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고용된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소득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 종업원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명의사업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나. 사실관계
○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에 따른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 후 사업하였으나
-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행위가 확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 ∙∙∙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징세-39, 2009.09.04.(자체해석)
귀 질의의 경우,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법규과-2807, 2006.07.11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당해 대표자가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상 대표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81-4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대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924, 2006.07.06.(자체해석)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 재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소득46011-58, 1999.09.18
종업원 개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심2006부2436, 2007.04.27
명의상 사업주가 납부한 소득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