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甲(매도인)과 乙(매수인)의 토지(2,783.6㎡) 계약 내용
․ 계약일 : 1989.4.4. ․매매대금 : 35억원
․ 매매대금 중 2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5억원은 乙이 건물(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일부를 주기로 함
- 이후 甲은 乙로부터 1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및 건물은 받지 못함(건물 신축되지 않음)
- 甲은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됨(2009.10.22)
① 甲은 19억원을 지급받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 ② 乙은 甲이 그 동안 지출한 경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4억원을 추가로 2011.12.31.까지 지급할 것. 다만, 이에 갈음하여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할 수 있음(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의 92%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할 오피스텔 규모 결정) ③ 당초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15억원에 대하여 2011.12.31.까지 오피스텔 중 750평으로 대물변제할 것. 다만, 2011.12.31.까지 대물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지급할 것 |
○ 질의내용
- 토지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 ②의 14억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③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15억원인지 50억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⑥ 생략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이하 생략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