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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원천세과-863생산일자 2009.10.20.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서면1팀-343(2006.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같은 법 제8항 제3호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저오가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액면가액 5,000원인 우리사주 6,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주식 중 1년 이상 3년 미만 보유주식 209주, 3년 이상 보유주식 5,791주인 경우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아래 갑, 을, 병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 : 조특법 제91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3년 이상 보유주식 5,791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비과세, 3년 미만 보유주식 209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 을 : 조특법 제88조의 4를 적용하여 보유주식이 3,600주를 초과하기 때문에 6,000주 배당금에 재해 전액 소득세를 과세

 - 병 : 조특법 제88조의 4를 적용하여 보유주식이 3,600주는 비과세, 3,600주를 초과하는 2,400주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② 삭제 <2003.12.30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병합ㆍ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해당 주식의 취득일

□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 2008.05.01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 요 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금액기준 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동 주식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 및 서일46011-1089, 2002.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 2006.03.15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요 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같은 법 제8항 제3호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 괄호의 “2006년 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저오가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回信內容

○ 2009.10.16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1팀-343(2006.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같은 법 제8항 제3호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 괄호의 “2006년 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저오가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