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은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빌딩을 신축 중임
- 빌딩 신축 중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빌딩이 완공되면 계속 임대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건물 신축 중에 건설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또는 사업양수도방법)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실관계)
- 2000. 8. 서울 강서구 소재 6개 필지 위의 2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개시
- 2007.12. 및 2008.11. 2차례에 걸쳐 건물 2동 모두 철거
- 2008.10. 새로운 건물 건축 착공(2008.7. 건축 허가, 2010.7. 준공 예정)
- 2008년 초부터 설계 등 건설을 위한 작업 진행으로 임대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설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만 발생하고 있음
- 2009. 3. 건설 중인 건물 및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
(질의)
- 건축 중인 건물의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