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촌 요건 충족 여부
재산세과-597생산일자 2009.10.30.
AI 요약
요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준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17. 군산시 산북동 생산녹지지역 내 畓 4,959㎡ 취득 후 경작함

- 2008.1.30. 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함

- 2008.2.22. 전주시(군산시와 연접하지 않음)로 이사함

- 2008.3.18. 중도금 수령 및 2008.5.20. 잔금 수령

- 2008.8.31. 새로운 농지 3,630㎡ 취득함

○ 질의내용

-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0620호,2008.2.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 및 제121조의3제7항·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하 생략

재산세과-23, 2009.08.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준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