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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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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세과-843생산일자 2009.11.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약자, 수익자는 배우자이며, 피보험자는 남편인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인 배우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계약시 비록 계약자는 배우자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 납입하여 피보험자인 남편 사망후 실질납입자는 남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신고한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00, 2009.03.09.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산-2098, 2008.08.01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O 재산상속46014-367, 2000.03.27.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O 서일46014-11366, 2003.10.01

【회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