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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의 경작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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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농지의 경작 요건
재산세과-492생산일자 2009.10.16.
AI 요약
요지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됨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3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2007년 7월 수용됨

- 2007년 10월 대체농지를 취득함

○ 질의내용

(1)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2) 대체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이상 경작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 ② 생략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재산세과-281, 2009.09.22.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함

○ 서면4팀-625, 2008.03.13.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 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