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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재산세과-260생산일자 2009.09.21.
AI 요약
요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에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16, 2009. 07.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골프장 영위법인의 입회금평가 및 건물 등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임

O 질의내용

1. 골프장 영위법인의 입회금(부채)을 평가함에 있어 계약상의 반환기한(계약일로부터 5년후 반환)이 경과된 경우 그 입회금(부채)의 평가를 다음중 어떤 방법을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무로 보아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

- 계약상으로는 반환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있으나 회원권시세가 대개 당초 불입된 입회금을 헐씬 초과하여 계약상의 반환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실상 반환하는 경우가 거이 없으므로 회수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무로 보아 5년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을설]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반환기한이 경과하여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기 때문이다

2.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중 감가상각부인액을 당해자산의 평가액에 반영(가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1516 (2009. 07. 23)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갑]은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다른 내국법인인 [을]과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바, 합병을 위하여 [갑]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갑]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자산 100

입회금 (C=A+B) 60

만기도래분(A) 20

만기미도래분(B) 40

기타부채 10

부채총계 70

자본 30

자산총계 100

부채 및 자본총계 100

- [갑]의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

 [갑]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회원들로부터 최초 모집시에 소정의 입회금을 지급받음

 [갑]이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지급받으면, 당초 회원모집시에 약정한 기간동안 동 입회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기간이 만료하게 되고 회원들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갑]의 주식을평가할 경우 이미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의 발생요건이 모두 충족된 입회금 채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갑]은 회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본건입회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현재가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장기부채로 볼 수 없는 바, 반환요구시 지급하여야 할 원본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본건 입회금은 비록 회원들의 반환요구가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