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과 乙은 공동소유 토지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甲과 乙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甲과 乙이 각각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경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甲과 乙 소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72, 2008.03.24.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6, 2006.02.23
【질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그곳에 음식점을 하려고 함. 본인은 상가를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출자할 사람과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본인이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상가를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키로 약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 개인의 토지출자시 귀원의 유권해석(재산 46014-328, 1996. 10. 8)은 전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유상취득자를 별도의 인격체인 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것 같은데
-당해 부동산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아닌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출자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