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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개시전 발생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생산일자 2009.10.2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원 보수 등과 사업 인ㆍ허가 획득을 위한 개업 준비기간 중 발생한 임차료, 인건비 등 비용이 동 국내사업장의 설치 이후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실제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 이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다만,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이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활동이 당해 계속 수행할 사업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동 준비 기간은 사업 개시시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국내지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 최초사업연도의 1년 이전 시점에 발생한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최초사업연도 손금산입 여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독일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 서울지점으 본점의 한국 내 지점설치 결정에 따라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인 국내지점 설치를 위한 업무를 진행

 - 당 지점은 2008년 2월 15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으며,

 - 2008년 2월 27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업무를 개시

○ 지점설치 업무를 시작한 2007년 8월부터 지점설치 완료시 까지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본점 등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지출이 이루어졌음

- 주요 지출내역은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내지점 설치 인가 및 등록 위해 지출된 사무실 임차료, 임원 인건비, 파견직원 인건비등 임

 ※ 사무실임차료는 2007.10부터 발생하였음

- 관련 임직원 전원은 당 임차장소에서 국내지점의 설치를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지점 설립과 동시에 국내지점 소속으로 변경

○ 국내지점 설치 전에 발생한 해당 비용은 본점과 싱가폴 지점에서 지급하였으며, 국내지점의 설치 이후에는 국내지점에 청구됨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6조 【사업년도】

① 사업년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년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등에 사업년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년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년도로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6.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마. 삭제 (2002.12.30.)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개정 以前)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삭제 (2001.12.31.)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 以前)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1962.12.12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대체 (2001. 12. 27.))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6. 창업비 (1998. 12. 11. 개정)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으로 한다.

7. 개발비 (1998. 12. 11. 개정)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의 무형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 (구)기업회계기준 제23조 【이연자산】

이연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비

회사설립을 위한 설립비용(주식발행비를 포함한다), 발기인의 보수와 설립등기비 등으로 한다.

2. 개업비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50.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항상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40 참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타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OECD 모델조약 COMMENTARY on ARTICLE 5【고정사업장】

11. A permanent establishment begins to exist as soon as the enterprise commences to carry on its business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This is the case once the enterprise prepares, at the place of business, the activity for which the place of business is to serve permanently. Th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tself is being set up by the enterprise should not be counted, provided that this activity differs substantially from the activity for which the place of business is to serve permanently.

11.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사업장에서 사업장을 계속 사용키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경우이다. 이런 준비활동이 사업장이 계속할 활동과 실제적으로 구별된다면, 기업이 일정사업장소를 설치하는 기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OECD 모델조약 COMMENTARY on ARTICLE 5【고정사업장】

3. It could perhaps be argued that in the general definition some mention should also be made of the other characteristic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o which some importance has sometimes been attached in the past, namely that the establishment must have a OECD MODEL TAX CONVENTION 86 . OECD productive character, i.e. contribute to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In the present definition this course has not been taken. Within the framework of a well-run business organisation it is surely axiomatic to assume that each part contributes to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It does not, of course, follow in every case that because in the wider context of the whole organisation a particular establishment has a "productive character" it is consequently a permanent establishment to which profits can properly be attributed for the purpose of tax in a particular territory (cf. Commentary on paragraph 4).

3.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대하여, 과거에 가끔 중요시되었던 고정사업장의 다른 성격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정사업장은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즉 기업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의에는 이런 과정은 없다. 잘 운영되는 사업조직의 틀속에서 각 부문은 전체의 생산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전체조직의 거대한 구조속에선 특정 시설만이 '생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내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는 곳은 결국 고정사업장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니다(4항 주석 참조)

7. For a place of business to constitute a permanentestablishment the enterprise using it must carry on its business wholly or partly through it. As stated in paragraph 3 above, the activity need not be of a productive character. Furthermore, the activity need not be permanent in the sense that there is no interruption of operation, but operations must be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7. 어떤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이용하는 기업은 사업장소를 통하여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위 3항에서 기술한 대로 그 활동이 생산적 성격일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 영업중단이 없다는 의미에서 활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영업이 정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사례

법인세과-385, 2009.01.29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비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성립시기는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그 설치공사(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작업 포함)에 착수한 때임.

2. 외국법인(중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법인세과-385, 2009.01.29

질의서상 사업추진비의 손익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61, 2006.05.04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국일46017-416, 1995.07.03

【질의】

(경위) 외국법인(일본)의 국내지점 A는 1995. 4.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동월에 지점설립등기를 완료하였음. 이 과정에서 설치허가 및 설립등기의 대행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였음. 또한, 국내지점 A는 1995년 4월중에 실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업무개시전에 사무실임차비용 및 알선수수료와 모집(리쿠르트)비용 등 개업준비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였음.

(질의) 위 ‘경위’에서와 같이 발생한 제반경비를 세무상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설치에 관련된 제비용(등기비용 등)

〈갑설〉 외국법인의 본사경비

〈을설〉 국내지점 회계단위의 창업비

〈병설〉 국내지점 회계단위의 개업비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개업 준비에 관련된 제비용(사무실임차비용 등)

〈갑설〉 외국법인의 본사경비

〈을설〉 국내지점 회계단위의 개업비

〈병설〉 국내지점 회계단위의 일반경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지점을 설치할 경우, 동 국내지점 설치와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제비용은 당해지점의 창업비에 해당하며, 국내지점 설치후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지점의 개업비에 해당됨.

○ 법인1234.21-538, 1977.03.04

【질의】

 당사는 STYRENE MONOMER(석유화학제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73.6.26자로 법인설립한 후 대단위 공장건설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자본금증자, 플랜트 국산화를 위한 시설차관도입준비, 기술도입계약, 기타 국내업자와의 공장건설을 위한 각종계약사무기초공사 등 기본적인 제준비작업을 추진하여 왔던 바, 금년 2월부터는 차관물자가 도착예정이고,

 이에 따라 본사(서울)와는 별도로 울산 현지에 건설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될 단계에 있음. 이와 같은 경우 건설본부 발족후 본사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인건비, 소모품비, 임차료, 차량비품 등 감가상각비, 여비교통비 기타 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갑설〉 본사에서 발생되는 관리비성질의 제비용도 공장건설원가(건설가계정)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중 “을설”이 타당함.

○ 소득46011-3913, 1995.10.19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법인설립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생긴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이자소득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동 이자소득을 법인에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또한, 법인설립자금을 발기인 명의로 예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22601-310, 1988.02.04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며, 개업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1234.21-1539, 1978.07.11

법인의 당초 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