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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385생산일자 2010.04.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한 동 임원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원이 퇴임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동일회사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함

1) 임원 퇴임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임원 퇴임시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2) 임원 퇴임후 동일회사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사용인으로 중간정산할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분의 손금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2008. 7. 25. 개정)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2688(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837(2008.05.01)

【질의】

(사실관계)

2003년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2007년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질의요지)

이 경우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회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96, 2007.11.16. ; 서면2팀-100, 2007.1.12. 및 서면2팀-2237, 2006.11.2.)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644(2006.04.19)

【질의】

당사는 2004년 11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제 전환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나, 향후 200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전환일로부터 정관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실제 퇴임시 지불할 것을 검토 중임. 이 경우 다시 퇴직금을 매년 계산하여 회계처리 한다면 당해연도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와 2004년 11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중도정산 지급한 퇴직금은 대여금처리 또는 소급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