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03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036생산일자 2009.12.16.
AI 요약
요지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2003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7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2007년 이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무주택가구의 세대주가 2003년 7월에 2010년 10월 만기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

2007년 11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

  - 연도별 기준시가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7년

2008년

기준시가

225

376

376

2007년 11월 취득주택이외의 주택보유사실은 없으며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자가 계속 세대주인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 부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3.12.30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 (구)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5.12.31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서면1팀-15, 2008.01.03(⇦ 법규과-1, 2008.01.02.)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근로자가 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취득당시 당해 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세과-354, 2009.04.23(⇦ 법규과-479, 2009.0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1642, 2006.12.07(⇦ 법규과-5069, 2006.11.2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같은법 제5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