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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택권 행사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시가 산정방법
원천세과-635생산일자 2009.07.22.
AI 요약
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 초과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2-2365, 2000.12.13, 서면1팀-695, 2006.05.30, 서이46013-11191, 2002.06.12 및 법인46013-1750, 1999.05.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중소(벤처)기업으로 프리보드에 등록되어 있어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매우 변동

‘9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임원이 현재 총 발행주식수의 9% 소유

상기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보

□ 질의내용

질의1 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 산정 방법

질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평가기준일 및 원천징수일

질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3천만원 초과 시 비과세적용방법

질의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여부

2.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5.12.31법률 7839호 (삭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8. 2. 22.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7. 12. 31.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12. 31. 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법령

○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1팀-695, 2006.05.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서식)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3-11191, 2002.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동일연도(2003년) 중에 행사하는 경우 비과세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금액 계산방법

1. 권리부여연도 〈1999년〉 〈2000년〉

2. 비과세기준 매입가액 50,000천원 매입가액 30,000천원

3. 매입가액(ⓐ) 52,600천원 57,100천원

4. 행사이익(ⓑ) (행사당시 시가 - 매입가액) 좌 동

5. 비과세금액 매입가액 50,000천원(ⓒ)에 “0”(※)

                    대한 행사이익〔ⓑ×ⓒ/ⓐ〕

※ 매입가액누적액(50,000천원)이 비과세기준(30,000천원)을 초과하므로

⇒ 과세금액 : 매입가액 중 1999 부여분 2,600천원 + 2000 부여분 57,100천원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비과세금액 : 매입가액 중 1999 부여분 50,000천원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 법인46013-1750, 1999.05.08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입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주식매입선택권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