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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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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생산일자 2010.01.08.
AI 요약
요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4.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소재 주택을 187백만원에 취득

- 2008. 1. 시어머니의 지분을 채무 1억원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음(증여재산가액 130백만원, 증여세액 2.7백만원)

- 시어머니와 본인은 6개월 거주하였으나 증여당시 및 양도당시 동일세대원 아님

- 2009.11. 주택 양도

○ 질의내용

-양도세 계산시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의 직계존비속이월과세 적용여부

-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2008.06.10.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083, 2009.06.02.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2007.12.1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